「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ㆍ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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