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제4차 산업 영위 기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3%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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