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자격, 주요내용, 의무사항,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 대출 기간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요율 1.3%~1.7%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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