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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5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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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기간
    2025.02.11 ~ 2025.03.06  
  • 사업개요

    충북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2025년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소기업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보유하며 뿌리산업 영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8p 참조


    ☞ 기업당 국비 5천만원 한도 지원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공고문 9~10p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43-230-534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ㆍ지부 043-230-6834, 043-841-36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_충북지역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2차_사업_지원계획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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