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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5년 양자산업협력사업 통합 재공고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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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2.12 ~ 2025.02.18  
  • 사업개요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아ㆍCIS, 동북아, 동남아ㆍ서남아, 중동․아프리카, 구주, 북미ㆍ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ㆍ기술 협력,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전략 연구 등 지원

    ※ 세부사업별 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11~13p 참조)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8 / 다자통상협력과 044-203-5932 등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11~13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산업부공고 제2025-128호)2025년도 양자산업협력 통합 공고(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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