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아ㆍCIS, 동북아, 동남아ㆍ서남아, 중동․아프리카, 구주, 북미ㆍ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ㆍ기술 협력,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전략 연구 등 지원
※ 세부사업별 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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