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관)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관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형 과제별 연간 최대 8억원 이내 지원 (1차년도 9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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