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보유기업 : 신청일 현재 보유 중인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을 타 중소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매수의향기업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의 도입 및 해당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시청자격 공고문 3p 참조
☞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ㆍ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부가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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