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로봇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조건 공고문 참조
☞ 스마트공장 ‘기초’ 단계 구축을 위한 설비 및 솔루션 지원
- 안전, 에너지ㆍ탄소중립, 보안 등 솔루션 구축, 제조데이터 활용
- 현장에 필요한 제조ㆍ물류ㆍ안전 로봇 등 신규도입 및 유지보수
- 전문ㆍ사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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