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3p 참조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공고문 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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