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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5년 지역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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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기간
    2025.02.13 ~ 2025.03.06  
  • 사업개요

    충남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3p 참조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공고문 6p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지역자율형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및 위기지원센터 확인서(서식4)발급 관련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5년_충남_지역자율형_바우처_사업_지원계획_공고(제2025-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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