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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서울]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원금상환유예(대환대출방식) 공고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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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2.18 ~ 2025.02.25  
  • 사업개요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 등의 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원금상환유예(대환대출방식)」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2023년에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후 ’25. 3. 31. 기준 3월/9월 주기로 원금상환 중인 업체


    ☞ 기존 융자금 잔액을 신규 대출로 전환하여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유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 kysh1004@gangnam.go.kr
  • 문의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7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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