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창업기업을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ㆍ제2의2호, 제2조제3호ㆍ제3의2호,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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