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ㆍ설계지원),→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ㆍ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도출을 위한 기술ㆍ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탄소배출 감축 설비 도입비용 일부 지원, 업체별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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