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인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ㆍ소상공인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ㆍ중소기업ㆍ1인 창조기업 등
☞ 현장코칭(컨설팅) 1회 무료 지원, 본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 센터 판로지원사업(안테나숍, 판촉전, 박람회 등) 참여 자격 부여, 교육사업 우선 신청 자격 부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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