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창업모델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주군 지역 신규 창업육성을 목표로 「성주군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청년창업자(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 청년 창업자(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주군 내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 사업팀 선정ㆍ협약 후 30일 이내로 성주군으로 주민등록 이전 약정한 자도 신청 가능
☞ 상품화 제작비 및 기타 지원
- 정보활동비(총 지원금의 20%이내), 공간임차료(총 지원금의 50%이내),시장개척 및 홍보비, 일반수용비(총 지원금의 10%이내), 회계처리비, 4대 보험료(5명 이내) : 피고용자의 4대 보험료(기업부담금) 등 지원
- 창업단계별교육 및 공통의무교육(1:1멘토링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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