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 인검증 신규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준비 기업
- 지식재산권 및 시험성적서을 보유하고, 신기술 신청서(초안) 제출이 가능하며,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을 보유한 기업(모형시설 이상 규모)
※ 신청인은 기술보유자(특허 최종권리권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기술보유자가 공동으로 설정된 경우, 실증현장 보유자 중심으로 신청ㆍ작성
☞ 기술원 및 코디네이터 지원
- 기술원 : 신기술 신청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구비서류 포함) 및 요건 안내
- 코디네이터 : 신청서 주요항목(신규진보성, 효율성, 경제성, 기술개선 사항 등)에 대한 내용 검토, 작성요령 및 기술적 자문 수행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