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해양수산 글로벌 딥테크 발굴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양수산 딥테크 분야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업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제6호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분야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한 기업부설연구소’
☞ 해양수산 딥테크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기술고도화 및 실증 지원
-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개 과제, 과제당 27.5억원 이내 (25년 7.5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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