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초기 창업단계 중소ㆍ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을 지원하는 25년「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사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창업 7년 이내 기업(다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사업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1억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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