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0호)에 따라 2025년「국방벤처 지원사업(일반)」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국방벤처 지원사업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억원)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