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대행기관 선정 결과 및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안산시 소재 중ㆍ소기업 사업장(아래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진단 및 관리(과학적 측정장비를 활용한 검사), 맞춤형 지원(방지시설 핵심 소모품 등 교체(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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