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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5년 부처협업형(의약품ㆍ의료기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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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 신청기간
    2025.02.14 ~ 2025.03.14  
  • 사업개요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기업지원서비스(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업종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도입기업 :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품질관리,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특화 관련 추가 구축ㆍ연동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02-6247-0914, yhs@kimc.or.kr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이오헬스교육부 043-710-9339, mind@kohi.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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