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화생활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 행복이용권(본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를 포인트로 지원(1인당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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