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분야1 : 최근 5년(20.1.1.~공고마감일) 이내 「발명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
- 분야2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 으로 지정되어 특허청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
☞ 수의계약, 구매면책, 혁신구매목표제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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