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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서울] 강남구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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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3.05 ~ 2025.03.14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2025. 2. 20.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고정금리 연 1.5%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사업신청 방법
    은행 방문 접수
    ※ 자세한 접수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3423-5572, 6697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지점별 연락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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