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202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HACCP 사후관리 및 연장대상 희망 서귀포시 관내 축산농가(소, 돼지, 닭 등)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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