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타

2025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2025.02.25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5.02.21 ~ 2025.03.21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 및 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3. 22. ~ ‘25. 3. 2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국번없이)1357, innopro@tipa.or.kr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년도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상반기)_공고.zip
  • 본문출력파일

  • (제2025-131호)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pdf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