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 육성을 통한 시장경쟁력 창출을 위해「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 중인 디자인전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에 한함
☞ 신상품 개발, 역량강화, 법률 지원
- 신상품 개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디자인전문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세무ㆍ회계 및 IP 분야 등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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