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족친화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시행하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일 기준 업력 만 2년 이상(23. 2. 24 이전 개업)의 상시종업원 5명 이상 기업
- 공고일 현재「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진단 컨설팅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
- (공통) 가족친화지수 진단 분석, (개별)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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