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소상공인
☞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