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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5년 3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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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3.04 ~ 2025.03.10  
  • 사업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2025년 3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시설자금 일반 2.5%, 우대 3% 이자 지원(3년간)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공고문 및 서식]2025년 3월 구미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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