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2025년 3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시설자금 일반 2.5%, 우대 3% 이자 지원(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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