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기업별 최대 5천만원 한도) 및 통합보안장비 임차료(기업별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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