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적합한 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 공동참가(통합한국관) 참여기업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사전지원, 현지지원, 사후지원 총 3단계에 걸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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