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어선 야간항행 장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연ㆍ근해어선(소유자)
☞ 어선 야간항행 장비 규모 122,83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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