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요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5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ㆍ운영
-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ㆍ운영
- 23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선택조건 공고문 3p 참조
☞ 총 비용의 최대 70%(지원금 한도 내 전액 선지급) 지원
- 제품혁신 : 시제품,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 인증 획득 지원 등
- 판로개척: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스마트혁신: 공정개선, 디지털 전환 등
※ 세부 지원내용 공고문 1~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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