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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울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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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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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기간
      2025.03.13 ~ 2025.03.19  
    • 조기마감 사유
      변경 공고 게시
    •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


      ☞ 업체당 8억원 이내, 대출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접수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052-283-7221)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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