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증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보완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 보험에 가입에 문제가 없는 신용도를 보유하고 사업 기간내 옵션형 환변동 수출보험에 가입한 기업
※ 공고일 이전 25년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지원 가능
☞ 옵션형 환변동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100%)
- 기업당 2천만원 한도(예산소진시까지) 지원
- 동일기업 한도까지 다회차 지원 가능
※ 예산소진 여부는 GBSA에 확인 후 청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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