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제7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식문화개선홍보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언론 홍보, SNS 홍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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