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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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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5.03.13 ~ 2025.03.28  
  •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5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공고마감일 기준 5년(‘20.3.29. ~ ‘25.3.28.)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 지정 및 국가 상대 수의계약 3년 가능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농식품 산업육성지원시스템)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 신청 방법 및 순서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공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 [신청ㆍ접수 시스템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9846, tlee@ipet.re.kr / 조달청 1588-08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참고) 조달 등록 매뉴얼 규격서 작성 매뉴얼 등 신청 참고자료.zip
  • 본문출력파일

  • 2025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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