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5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공고마감일 기준 5년(‘20.3.29. ~ ‘25.3.28.)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 지정 및 국가 상대 수의계약 3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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