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지원
- (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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