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ㆍ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재권 권리보호, 분쟁ㆍ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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