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5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지정요건 공고문 3~7p 참조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 지원
- 사업개발비,컨설팅,전문교육 등 사업참여 가능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 (인천신용보증기금/재단)
-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및 유망기업 스텝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소셜캠퍼스 온”, 예비창업자 “소셜 창업실” 입주기업 참여 가능
- 기타,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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