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기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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