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2025.03.04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신청기간
    2025.03.28 ~ 2025.04.28  
  •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기반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인증)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