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 나노기술을 접목한 스포츠용품(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나노기술기반 스포츠용품(제품) 개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나노기술을 접목한 스포츠용품(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남에 주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거나, 경남에 소재한 기업으로 스포츠용품 및 나노기술 관련 기업
☞ 시제품개발(재료비 및 시험평가비), 사업화(제품디자인⋅성능개선, 시험평가비, 마케팅비용), 기술지도, 전시회참가지원 등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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