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증대와 사업 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①「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②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인 협동조합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 이거나 5명 이상인 협동조합
☞ 지원목적에 따른 3개 유형별 지원(1개 조합당 유형별 최대 3~5천만 원 지원)
- 일반형ㆍ고경력형 : 최대 30백만원
- 심화형 : 최대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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