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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제주]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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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3.04 ~ 2025.03.21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축농가(가금, 양돈), 축산관계시설 등


    ☞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시설장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 주소 : 도(동물방역과), 제주시(축산과), 서귀포시(청정축산과)
    - 팩스 :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5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50304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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