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배합사료공장이 도내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 고급어유,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효소제, 미생물제 등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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