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 및「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2025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지정일로부터 3년간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지원사업 참여, 경영컨설팅ㆍ다양한홍보 및 판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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