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 부천시 관내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ㆍ소기업(제조업)
-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휴게시설 신설(개소당 최대 3,000만원), 휴게시설 개선(개소당 최대 2,000만원), 공동휴게시설(개소당 최대 4,000만원) 지원
-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를 지원하며,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 경기도 및 부천시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티커 등을 제작ㆍ부착 / 물품구입은 보조금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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