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경기] 부천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재공고

  • 2025.03.06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5.03.04 ~ 2025.03.12  
  •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 부천시 관내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ㆍ소기업(제조업)

    -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휴게시설 신설(개소당 최대 3,000만원), 휴게시설 개선(개소당 최대 2,000만원), 공동휴게시설(개소당 최대 4,000만원) 지원

    -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를 지원하며,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 경기도 및 부천시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티커 등을 제작ㆍ부착 / 물품구입은 보조금 50% 이내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접수처 :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2층)
    ※ 전자파일은 이메일 (lhj622@korea.kr)로 제출 가능
  • 문의처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032-625-270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