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소재 중소 기업
※ 신청대상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소재 기업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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