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1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단, ‘콘텐츠 분야 IP보호’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 콘텐츠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분쟁대응과 권리보호,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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