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25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진출분야 : 농산업 전반(농업생산,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농업설비, 수확후처리, 축산, 사료 등
☞ 농기자재, 농식품가공, 연구개발(R&D) 및 기타 (기업당 연간 최대 50백만원) 지원